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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(25.07.17) 관리자 / 2025.07.21

  

 

 

 

<사업장 대응지침 제공 배경>

 

□ 장마가 조기 종료되고 서울 낮 최고기온 37.1도(7.8.),

 

      117년 만에 7월 상순 기온 역대 최고치, 폭염 확산

 

    ㅇ 앞으로도 여름철 폭염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

 

□ ’24.10.22. 여야 합의로 폭염을 건강위험 요인으로 명확히하고,

 

사업주의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

 

ㅇ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위임하고 있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

 

   사업주의 구체적인 보건조치 사항을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」으로 규정(’25.7.17. 공포 및 시행)

 

ㅇ 사업주는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 등에 따라

 

     현장 여건에 맞는 온열질환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가폭염에서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필요

 

 

 

출처 : 안전보건공단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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